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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 행정명령 어떤 내용 담기나
시민권·영주권 자녀 둔 불체부모 노동허가
추방유예 범위 확대…최대 500만명 혜택 예상
이민자 커뮤니티가 애타게 기다려 온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마침내 발동된다.
이에 따라 약 20만 명에 가까운 한인 불체자의 상당수를 포함해 최대 500만 명 가량이 추방과 가족생이별의 두려움에서 일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백악관이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그 골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19일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며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에 대해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노동허가를 발급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를 350만~36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이보다 훨씬 적지만 이들까지 합할 경우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행정명령에서 추방유예 조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미국 체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구제 대상이 크게 달라진다. 최소한 5년 이상 체류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는 3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를 최소 10년으로 확대하면 250만 명으로 줄어든다. 다행히 현재 최소 5년 이상 체류 조건이 달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재 시행 중인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기준인 2007년 6월 이전 입국을 2010년 1월 1일 이전으로 확대할 경우 약 30만~10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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