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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신분 저소득층도 의료혜택 받으세요”
■ ‘마이 헬스 LA’ 지난달부터 시행
의료보험과 같아 주치의→전문의 치료 가능, 민족학교 6일 한인 대상 신청자격 등 설명회
불법체류 신분 저소득층 한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혜택 프로그램인 ‘마이 헬스 LA’(MHLA)가 지난달부터 LA 카운티에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인 단체들이 한인 수혜 가능 대상자들의 혜택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민족학교는 전 국민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체신분 저소득층 한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이들을 위한 ‘마이 헬스 LA’ 프로그램 설명회를 오는 6일 갖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 마이 헬스 LA에 등록된 공인 클리닉인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는 한인 등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마이 헬스 LA는 LA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복지 프로그램으로 수혜자격을 충족할 경우 일반 및 예방 진료, 처방전, 응급실 이용, 처방약, MRI 검사, 물리치료, 수술 등 의료보험 및 메디칼 환자와 동일하게 각종 의료혜택이 무료로 제공된다.
MHLA는 HMO 플랜과 동일하게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며, 한인건강정보센터와 같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된 클리닉이 주치 병원이 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도 있어 가입자들은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요건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6세 이상의 서류미비자 및 무보험자로 병력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138% 미만(1인 1,343달러, 4인 2,743달러)인 주민이 대상이다. 단,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가입자는 카운티 당국이 지정한 LA 카운티 내 160개 클리닉 중 주소지 기준으로 특정 병원에 배정되며 이 병원에서 무료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된다. 또 프로그램은 지정된 병원에 카운티 정부가 직접 매월 일정액을 지불해 그 비용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