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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57비자 제도 개혁한다

 

 

‘영어시험 융통성 부여’, 스폰서십 승인기간 연장 등
1500만불 투자로 영주권 신속 해결 ‘PIV’ 신설 

연방 정부가 숙련직 기술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457비자를 개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일 토니 애보트 총리, 앤드류 롭 통상 및 투자장관, 스콧 모리슨 이민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독립 재검사를 통해 건의된 내용 중 457비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존속하면서 신청 절차 간소화, 영어시험 융통성 부여, 스폰서십 승인 기간 6개월 연장 등 부분적으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457비자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리스크가 낮은 신청자(low risk applicants)에게는 스폰서십, 지명, 비자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는 반면 리스크가 높은 신청자(high risk applicants)에게는 의무사항을 강조하고 모니터링(감시)을 실시한다. 
● 사업을 시작한 업체(start-up businesses)인 경우 스폰서십 승인 기간(sponsorship approval period)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해 사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요구된 기준이 산업체와 찾으려는 직업에 적절하도록 유지하면서 영어 시험과 기술력 요건에서 융통성을 확대한다.
● 임시숙련이민소득의 경계점(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을 $53,900로 유지하되 2년 안에 재검토를 한다.

여기서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457비자 신청자들의 영어 시험과 기술력 요건에서 융통성을 확대(provide greater flexibility in relation to English language testing and skill requirements)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없다. 향후 정부의 추가 발표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계 457비자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기술력에서는 통과가 가능하지만 영어 시험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송석준 시드니한인회장도 이점을 이민부에 어필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영어 문턱을 낮추는 등 융통성이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정부는 457비자가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뒷구멍으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동등한 작업장에서 동등한 일을 하는 호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 동등한 시장 급여와 조건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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