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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공관 영사 비자 발급 거부, 법원 심리 가능해지나

이민국 승인 받고 한국 갔다가 비자 스탬프 못 받아

'부당한 결정' 심증에도 실질적 구제 방안 없어 곤욕
연방대법원, 내년 '영사 불심사권' 위헌 심리 착수키로
영사 재량권 시험대에…판결 결과 따라 이의제기 가능

한국을 잠시 방문한 길에 이미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자의 스탬프를 받으려다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퇴짜를 맞는 한인이 최근 크게 늘어 당사자는 물론 고용주들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담당 영사들이 관련 규정 외에는 사실적인 비자 발급 거부 사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으며 부당하게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생각해도 다시 신청하거나 비자 종류를 바꿔 시도하는 것 외에 법적인 구제 방안이 없어 민원인들의 애만 태우는 실정이다.

하지만 내년 초 연방대법원의 결정 여하에 따라 앞으로는 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법원의 판단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영사의 비자 발급 여부 결정은 법원의 판단 사안이 아니라는 이른바 '영사 불심사권(consular nonreviewability)' 원칙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여부 심리를 열기로 최근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새 회기를 시작한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의 이민 관련 케이스를 포함해 이번 회기 동안 심리할 케이스들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이 심리 대상 케이스에 '영사 불심사권' 원칙에 대한 상고 케이스(Kerry v. Din)도 포함돼 판결 여부에 따라 해외 공관 영사들의 비자 발급 결정에 이의 제기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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