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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추방판결 30% 줄었다

올 회계연도 8월까지 189명
형사범, 전체보다 높은 34%
이민법 위반 구제율 68%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판결을 받는 한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2014회계연도 8월 말까지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모두 189명으로 밝혀졌다. 매달 17명꼴로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는 206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한인 추방판결 309건에 비해 3분의 1이 줄어든 것.

한인에 대한 추방판결은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 59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22명으로 두 번째였다. 뉴저지는 8번째로 많은 7명이 추방판결을 받았다.

한인 추방판결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이 119건으로 63%였으며 형사법 위반은 34%인 64명이었다. 6명은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현 회계연도 전체 추방판결은 8만2878건으로 나타났는데 형사법 위반은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민법 위반이었다.

전체 추방판결 이민자 5명 중 1명이 형사법 위반인 반면 한인의 경우는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올 회계연도 동안 추방재판에서 추방유예나 행정적 종결 등 구제조치 판결을 받아 체류가 허용된 한인은 321명으로 구제율이 63%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추방재판 구제율 5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민법 위반 한인의 구제율은 68.5%로 형사법 위반자의 4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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