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캐나다 ‘원정출산’ 봉쇄 나서나
캐나다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을 부여하는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간지 토론토스타는 18일 "캐나다 이민부가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이민부가 법무부와 외무부, 공안부, 여권청, 국경서비스청(CBSA)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질 경우, 자녀의 국적을 위해 캐나다에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출산’ (Birth Tourism)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알렉시스 패블리치(Pavlisch) 이민부 대변인은 "캐나다 시민권은 하나의 특권"이라며 "원정출산은 캐나다 시민권 제도의 무결성을 저해하고 유리한 점만을 취하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원정출산과 관련해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조항(시민권 자동부여 조항)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