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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획기적 취업이민개선 조치 시사

제이 존슨 장관 “일련의 포괄개혁 조치 수주내 발표”
취업영주권 쿼터 직계 제외, 페티션 승인자 I-485 허용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초에 단행할 이민행정명령에선 추방유예 확대뿐만 아니라 취업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이민개선조치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취업이민 연간쿼터 14만개를 계산할때 직계가족들을 제외해 2배 더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민 페티션만 승인받으면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이민개혁거부로 9월초에 독자행동에 나서려는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서류미비자 구제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신청자 고통해소방안도 단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9일 미 변호사 협회의 연례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는 여러가지의 포괄 이민개혁 조치들이 포함될 것임을 밝혔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앞으로 수주안에 오바마 대통령은 일련의 포괄적인 개혁안들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장관은 “일련의 포괄 개혁방안들은 우리가 현행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제이 존슨 장관이 일련의 포괄 개혁방안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추방유예 확대조치 뿐만 아니라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기다림 고통을 덜어줄 이민개선조치들도 대거 포함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변호사 협회 등에서는 이미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이민개선 조치들이 단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대되고 있는 취업이민 개선조치로는 첫째 한해에 취업이민에서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연간 쿼터 14만개를 계산할 때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제외하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취업이민에선 실제로 현재보다 2배이상 더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고 그만큼 영주권 대기 기간이 단축되게 된다.

둘째 취업이민 2단계인 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으면 영주권문호가 열려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퍼밋카드(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조기에  접수해 그린카드를 기다리면서 미리 취업하고 해외여행도 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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