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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역이민자, 모국2년초과 체류시 영주자격
거소신고 →2년 이상 체류로 개정
자격요건 6개 중 1개 충족은 동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들의 모국에서 영구거주가 한결 간편해 질 전망이다. 1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측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 업무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재외동포자격자(F–4)의 영주자격(F–5) 신청대상을 보다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화되는 대상은 재외동포의 ‘체류요건’부분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자격 신청대상으로 현재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6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거소신고 조건 대신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며 “단, 6가지 자격요건 중 1개를 갖춰야 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가 되는 사람, ▶60세 이상의 해외 연금수령자로 연간 수령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인 사람,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전세보증금 등 재산세 5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 ▶한국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이상인 사람, ▶한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람이나 법인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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