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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시민권자 직계 밀입국자도 영주권 허용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PIP 임시입국허가제 포함될 듯
밀입국자들도 시민권자 직계되면 미국내 영주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초에 단행할 이민행정명령에선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면 밀입국자 들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밀입국자들이 적지만 밀입국 출신들과 무비자 시대 이후 체류신분을 잃은 사람들 중에서 수혜자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회승인없이 독자행동으로 단행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은 추방유예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들에게는 아예 그린카드까지 허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초 발표할 이민행정명령에서 5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까지 제공하는 조치를 핵심으로 단행할 것이지만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들에겐 미국내 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이 관측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구제조치를 대통령 이민행정명령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의회전문지 더 힐 등이 보도했다.
 
PIP로 불리는 임시입국 허가제는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I-485 즉 이민신분조정을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구제조치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이하 미성년자녀 등 직계 가족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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