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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난민 관련 이민법 개정안 논란

국익 보호와 난민 생명 위험 상충, 50% 이상 생명의 위협 입증 못할시 본국 송환 불가피

이민법 개정안이 25일 연방의회에 상정돼 기존 이민법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호 요청이 취하된 난민 희망자들은 ‘50% 이상(more likely than not)’의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국 송환이 불가피하다.
 
현행 이민법상으로는 난민 희망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그들이 상당한 위험에 빠질 ‘실질적인 가능성(real chance)’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10% 이하의 위험 가능성만을 입증하면 호주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근거해 난민 희망자 보호에 대해 다루는 이번 개정은 난민 신청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 중 하나다. 난민 협약에는 난민 희망자 보호가 명시돼 있지 않다.
 
데이비드 마네 변호사는 이민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희망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기준을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처사는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가능성에 대해 잘 설계된 현행 기준으로부터의 근본적인 탈피다.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리고 정당한 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기본권 제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마네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상적인 관례에 반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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