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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용법 어기면 무관용 처벌”

연방, 외국인 임시고용법 개정

연방정부가 지난 20일 개정된 외국인 단기 고용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면 중단된 상태로 있어 재개만 기다리던 고용주들과 LMO 대기자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으나 정작 내용은 더욱 강화되어 실망을 주고 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외국인 고용법 위반 사례들이 연달아 고발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연방정부의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와 이민부(Ministry of Immigratioin)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제이슨 케니 고용부 장관 이날 “외국인 고용법을 어기는 고용주들에게 더 이상 자비와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인터내셔널 모빌러티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이라는 새 외국인 고용법도 정비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

◆ 실업률이 6%를 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각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전체 직원의 1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 단기 고용 기간 역시 기존의 4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으며, ◆고용주가 노동자 1명 당 지불해야하는 고용 신청료는 기존의 275 달러에서 1천 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용주에 대한 규제 강화이다. 즉 지금까지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구분되던 직종을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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