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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CA 갱신 신청 시작

너무 이르면 서류 반송 가능
만료 최소 4개월 전에는 해야

이민국(USCIS)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갱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갱신 신청은 누가 하나.
“현재 DACA 수혜자만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2012년 8월 15일 이후에 허가 없이 출국한 적이 없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 또 중범죄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범죄로 기소되거나 경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적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어야 한다.”
  
-언제 신청하나.
“소지한 DACA와 취업허가증(EAD)의 유효 기간이 약 150일(5개월) 남았을 때, 늦어도 120일(4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 너무 빨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USCIS가 서류를 돌려보낼 수 있다. 유효기간은 I-797 양식의 ‘노티스 타입(Notice Type)’, EAD의 ‘카드 익스파이어(Card Expire)’에 적혀 있다. 2012년 8월 15일 전에 DACA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데 지금 신청하면 된다.”
 
-현재 31세가 넘었어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나.
“1981년 6월 15일 이후 출생,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고 DACA 승인을 받았다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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