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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불체자 학교 등록,재학금지 못한다

서류미비자들도 교육받을 권리 확실
연방교육부, 법무부 합동 개정지침 하달

 
미국정부가 미 전역의 공립학교들에 서류미비자들의 학교 등록과 재학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새 교육 지침을 하달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내 서류미비자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8일 미 전역의 공립학교들이 이민자들에 대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일들을 명시한 개정된 교육 지침을 내려보내고 시행에 돌입했다.
 
연방교육부와 연방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 지침에 따르면 부모나 학생이 서류미비자일지 라도 공립학교 등록과 재학을 결코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각급 학교들은 학생들에 대해 해당 학군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 증명과 학년을 결정하는  나이 증명서류를 요구할수는 있으나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학교 등록과 재학을 막아서는 안된다 고 적시하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이민신분을 질문할 필요도 없다고 이 지침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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