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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시행은 언제?”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권법 개정안(C-24)이 올해 안에 채택돼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정된 시민권법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APIC)는 협회보 최신호에서 “ 현재 의회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한 2차 독회(second reading)를 진행 중이며, 수개월 내 왕실 재가를 받더라도 시행에 들어가는 데 1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시민권 신청 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시민권법 개정안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에 필요한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이 현행 ‘최근 4년 중 3년’에서 ‘최근 6년 중 4년’으로 늘어나며, 거주 기간  소득세 자료 증빙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영주권 취득에 앞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인정했던 조항이 삭제되고 영주권 취득 후 거주 기간만 산정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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