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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인 관광객 입국 거부조치 잇달아

입국 목적 ‘허위 설명’, ‘말실수’가 주된 요인… 입국 거부 시 2년 동안 입국 금지 ‘주의’

 

캐나다를 방문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밴쿠버 총영사관에 공식 집계된 입국 거부 사례는 모두 4건이다. 국경 경비청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 거부를 일일이 총영사관에 통보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경찰영사는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 거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입국 목적을 비자 용도와 다르게 설명하거나 허위로 설명해 입국 거부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수 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계획 등이 전혀 없어 장기 체류를 의심 받아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인 관광객의 ‘말실수’도 입국 거부의 주요 요인이다. 이달 12일에는 밴쿠버에 사는 남편을 만나러온 30대 초반의 여성이 “남자 친구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입국 거부당할뻔 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공항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직접 국경 경비청 직원을 만나 오해를 푸는 덕분에 입국 거부는 면했다고.

 

국경 경비청은 입국 목적을 허위로 설명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입국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입국 거부 판정을 받으면 허위 설명이 요인일 경우에는 2년, 다른 이유일 경우에는 1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심의하는 기간이 짧지 않다. 이 기간 동안 공항 구치 시설에서 머물러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때문에 이의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적잖다.

 

이 영사는 “입국 목적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세부 여행 계획을 세워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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