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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 2세 국적이탈 시기 놓치면 20년 동안 병역의무 유지”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국적법·병역법 모르면 낭패 볼 수도
 
최근 한국에서 국적을 포기한 30대 캐나다 시민권자가 병역기피 등으로 추방형을 선고받는 등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하다 징집 명령을 받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병역법과 국적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더라도 부모가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병역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본보는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천)의 어윤선 부영사의 도움을 받아 병역법과 국적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도 국적이탈 놓치면 병역의무 대상"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속지주의 국가인 캐나다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과 캐나다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 부모를 둔 남자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갖게 된다.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 캐나다를 국적으로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국적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며 병역의무 또한 만 37세까지 유지된다. 이후 국적을 이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 복무를 마치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는 병역 의무 없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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