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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이민성, 요식업계 종사자 비자 규제 완화 검토

457비자 영어점수 기준 인하, 임시근로비자 속성 취득 등 논의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취득을 위한 영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민부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영어 점수 완화와 관련된 새로운 근로조건 협상에 돌입했다.

 

이민부는 수천명에 이르는 외국인 요리사들의 임시근로비자 속성 취득(fast-track)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임시근로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457비자 취득을 위한 영어 점수의 기준 완화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호주식당음식조달업협회(Restaurant and Catering Australia) 존 하트(John Hart) 회장은 지난 6일 요식업계는 457비자 해

당자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트 회장은 기존 해당자인 요리사와 매니저뿐만 아니라 웨이터와 주점 직원까지 비자 해당자에 포함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트 회장은 요구 영어 점수와 457 비자의 최저 연봉(5만3900달러)제도를 요식업계는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트 회장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호주 직원들과 동등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주방 직원들은 굳이 영어를 말 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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