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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加 시민권자 한국서 추방위기

 ‘외국인’ 된 후 귀국했다가 기소돼
“괘씸죄 당연” “기피여부 판단 궁금”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30대 남성이 ‘병역기피’ 죄로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한인들은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지켜야 한다”, “법원이 병역기피 의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잘못했지만 병든 어머니도 있는데 추방은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98년 당시 21살이던 이모(37)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겠다는 이유였다. 징집대상이긴 했지만 병무청은 이씨에게 2년의 기간을 내줬다. 그러나 이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외국생활을 하다 2011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캐나다인 신분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이씨는 비록 병역 의무에선 벗어났다. 그러나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입대를 피했다는 혐의로 한국 검찰이 이씨를 기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받은 외국인은 형이 확정되면 추방된다. 추방 위기에 처한 이씨는 2심에서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수술로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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