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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 세금보고 ‘잘하면 혜택, 속이면 추방’
잘하면 혜택-소셜연금시작, 거주민 학비 등
속이면 추방-허위세금보고시 벌금폭탄, 추방까지
미국내 이민자들에게 세금 보고는 잘하면 큰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반면 속이면 추방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택스 데이인 4월 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40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이민자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금보고는 1억 4000만 모든 미국납세자들에게 중요하지만 영주권수속자들을 포함, 이민자들에겐 특히 잘하면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속이면 추방까지 될 수도 있는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서 영주권을 수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체류신분에 따라 세금보고가 크게 달라진다.
취업비자 H-1B, 주재원 L-1 비자등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므로 큰 상관없으나 학생비자 F-1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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