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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S 세금 추징... 미주 한국기업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금융거래 기록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 실행을 코 앞에 두고 한인사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최근 연방 국세청(IRS)이 1970 년대 과세 규정을 내세워 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현재 성업중에 있는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IRS가 40년 전에 만들어진 3000달러 조항을 들어 미주 내 세워진 한국 법인에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6개월 정도의 단기 파견 근무자도 한국에서 3000달러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한미조세협약 19조 2항인 데, 이에 따르면 1년에 파견 체재 기간이 183일(6개월)을 초과할 경우와 3000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를 급여로 받을 경우 IRS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한미조세협약은 한국이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기 1년 전인 1976년 체결돼 1979년 본격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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