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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업, 457비자 외국인 근로자 무한 채용 가능
신청한 숫자 초과해 채용해도 무방, 노동당과 노조 강력 반발
고용주들이 임시근로비자(temporary working visa)로 외국인 근로자를 무한정 채용 가능하게 하는 457비자제도를 연방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당과 노조는 2월 14일 도입된 이번 조치로 인해 비자 사기가 다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허점이 생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457기술이민비자와 관련된 모든 관료규제(red tape)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신청한 숫자를 초과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처벌이나 정밀조사를 받지 않는다.
2013년 연방 노동당 정부에 의해 비자 사기 허점이 봉쇄되기 전까지 광산, 건설, 정보통신 산업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숫자보다 수백명이 초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공공연히 채용했었다.
예를 들면, 한 고용주는 3년간 100개의 비자를 승인받았지만 18개월간 800명을 457비자로 채용했다.
이에 노조는 이번 조치가 호주의 일자리 안전을 고의적으로 훼손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착취를 쉽게 야기할 수 있는 허점을 다시 노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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