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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방유예 연장 120일전에 신청하라

2년시한 만료일에서 120일전부터 연장신청
한국 출신 7100여명 승인, 국가별 5위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2년 시한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120일 전부터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미 이민당국이 권고하고 있다.
 
현재의 만료일 보다 120일 전에 추방유예 연장 신청서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 전격 단행한 추방유예정책에 따라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은 금명간 2년 유효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미 이민당국이 발표했다.
 
특히 추방유예는 시한 만료때 까지 연장승인서를 받지 못하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이 동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민당국 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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