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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법 개정 목표는 이민자 납세 의무 강화?

캐나다 정부가 시민권법을 개정하면서 6년 중 4년 거주에, 거주하는 해에는 연중 최소 183일 이상 캐나다 체류를 명문화한 내용은 세수를 늘리려는 조처로 보인다.

조세 제도상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자는 캐나다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민부는 "앞서 법에는 4년 중 3년 거주라는 거주 기한만 있고, 거주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어서, 캐나다에서 얼마 시간을 보내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C-24)은 거주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2015년까지 현재의 적자 예산을 균형 예산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미국처럼 해외 발생 소득에 눈길을 주고 있다. 이 결과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거주의 정의를 납세 의무 발생 조건에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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