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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자 구제는 "Yes" 영주권·시민권 발급은…"
엄격한 신원조회 후 벌금·세금 납부해야 당내 의견 수렴 거쳐 세부 사항 확정될 듯
연방하원 공화당의 이민개혁 '원칙(principle)'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30일 메릴랜드주 캠브리지에서 열린 의원 연례총회에서 이민개혁 '원칙'을 배포하고 의원들의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이날 배포된 '원칙'은 1페이지에 불과한 초안의 성격을 가져 앞으로 당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고 일부는 수정될 전망이다.
◆국경경비 강화=원칙'은 "국경경비와 내부 이민단속 강화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고 한 뒤 "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거나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출입국 비자 추적 시스템=또 "지난 17년간 8개의 법에서 출입국 추적 시스템을 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도록 입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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