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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법 크게 바뀐다"
신청 적체 완화위해 거주조건 강화
이민장관, 개정안 곧 상정
“몇 십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시민권법 개정안을 조만간 연방하원(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이 최근 국영 C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권법의 내용이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부는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 외국인 임산부들이 캐나다로 들어와 아기를 낳는 일명 ‘출산관광’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알렉산더 장관은 “주정부들과도 타협을 봐야하는 만큼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기 힘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장관은 시민권자가 ‘테러행위’나 ‘반역(treason)’ 등 심각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을 때 시민권을 박탈하는 장치도 신설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변화는 거주조건 강화다. 현재 영주권자는 지난 4년 중 최소 3년을 국내에서 거주했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부는 이를 ‘6년 중 최소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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