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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입국금지유예 심사 완화 조치
이민국 밀입국 불체자 구제책 확대
"가벼운 전과는 기각 시키지 말라" 지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해 불법체류 해 온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심사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심사관들이 심사과정에서 신청자들이 다른 조건들을 충족했을 경우 가벼운 전과기록만으로는 신청을 기각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날 지침은 그 동안 심사관들이 신청자가 교통규정 위반이 아닌 사소한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각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USCIS 내셔널베니핏센터(NBC)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일부터 I-601A 신청이 시작된 이후 9월 14일까지 심사가 완료된 신청서 5892건 가운데 39%(2292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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