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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체류자 한국보험 혜택

해외서 가입 가능

해외 체류자도 한국 보험가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 캐나다에 장기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도 앞으로는 해외 체류 때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 등 치료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시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보험사들은 오는 4월1일부터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도 한국 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해외 장기체류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세칙 개정에 따라 이미 관련 상품의 개발에 들어갔으며 유학생, 기업 주재원, 외교관 등 해외 체류자들이 상당수 가입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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