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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급작스러운 외국인 노동자 채용 변경, 혼란 커
지난 해 12월 31일,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비자발급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이민법 혹은 LMO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는 6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엔 급여 관련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캐나다는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주에 대해 이민법 및 LMO 조건을 준수하는지 예고 없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
만약에 고용주가 LMO상에 명시된 근로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2년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으며, 고용주 명단이 공개된다. 더불어 신청중인 LMO 및 이미 발급된 LMO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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