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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해 바뀌는 규정 꼭 확인하세요”

◆교통법규=새해부터 바뀐 교통 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객과 자가운전자의 통근 비용이 일제히 상승한다. 올해부터는 메트로 전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통근자들에게 제공해 온 대중교통 소득 공제 혜택(Mass transit tax credit)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연방의회가 통근비 공제 혜택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통근비 공제한도가 월 245달러에서 130달러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공제 혜택을 통해 연간 1000~1300달러 가량을 절약해 온 워싱턴 지역 통근자들은 새해부터 출퇴근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가 운전자들도 마찬가지다.

덜레스 톨로드 이용료가 지난 1일부터 75센트가 올라 이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자가 운전자들은 올해부터 메인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2.50달러를 내야한다. 하지만 고속도로 진입·진출 차선의 통행료는 현행 1달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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