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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8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까지 국적이탈해야

 ■새해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 법령

65세 이상 국적회복 통보 후 1년 내 마쳐야
군복무 안한 25세 국외 여행허가 신고의무
 
매년 연초가 되면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 및 자녀들이 국적이나 병역 등과 관련해 숙지해 두어야 할 한국 규정들이 많다.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 법령자료를 바탕으로 새해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들을 간추려 정리한다.
 
■국적이탈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돼 이것이 만 23세까지 유지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2014년의 경우 1996년생) 되는 해 3월31일까지, 여자는 만 23세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병역법상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살아 있어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적이탈 때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고 있다면 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신청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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