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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소지자 배우자 일해도 돼"
소액투자(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EAD) 없이 일했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한인 이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추방을 명령한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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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EAD) 없이 일했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한인 이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추방을 명령한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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