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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韓,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한국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캐나다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한국에 30일 이상 머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로 거주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재등록 및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또 17세 이상 국외이주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 국외이주자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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