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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금체불 고용주 부동산 처분”
■ 최저임금 인상(AB 10)
가주 내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현행 8달러에서 내년 7월1일부터 9달러로, 2016년 1월1일부터는 1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효되는 날짜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이나 공고문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세금보고 기본공제액 인상
2014년 연방정부 세금보고 때 기본공제액(standard deduction)이 일제히 인상된다. 개인의 경우 6,100달러에서 6,200달러로, 함께 세금을 보고하는 부부는 1만2,200달러에서 1만2,400달러 등으로 각각 오른다.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역시 3,900달러에서 3,950달러로 늘어난다. 개인 연 소득 37만6,700달러 이상, 부부 연 소득 42만7,55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임금체납 고용주 상대 부동산 담보권 설정(AB 1164)
가주 노동 커미셔너로부터 체불임금 또는 벌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자는 부동산(real property)을 비롯한 고용주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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