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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재추진
취업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한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H-4)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취업비자 소지자 동반가족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규정 변경안은 USCIS가 지난해 12월 10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승인을 위해 제출됐지만 공식 검토 기간인 90일을 훌쩍 넘기고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후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 절차가 중단됐었다. 다만 S. 744에는 상대국에서도 미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국가 출신에게만 노동허가를 발급하도록 해 한국 국민에 대한 적용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USCIS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규정 변경 안건에 H-4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안이 다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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