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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이민 신청 중 21세 넘겨도 구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신분으로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도중에 나이가 21세를 넘었다는 이유(aged-out)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뒤로 밀린 신청자들이 미성년 당시의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가족이민(F2A 순위)을 신청했다가 수속대기 중 나이가 21세를 초과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가족이민(F2B 순위)로 영주권을 재신청한 이민 대기자들이 이전의 F2A 우선일자를 복원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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