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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비자 불체자도 시민권자 직계시 미국내 영주권

대통령 행정파워만으로 가능한 구제조치들을 연쇄 단행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비자 입국후 체류
시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들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되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도 이민개혁이 지연될 경우 추방유예를 전체 서류미비자로 전면 확대하고 불법
체류자들의 미국 재입국금지를 면제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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