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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57비자 노동시장 테스트 23일부터 의무화
연방 정부의 임시후원비자 법규 개정으로 457비자 신청시 기업들의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ing)가 11월 23일부터 의무화 된다.
노동시장 테스트 의무화로 기업들은 457비자 신청 전에 그 일자리를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채우기 위한 채용 노력을 했다는 증거물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457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해당 일자리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인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호주 노동시장에서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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