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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가입자 불명 퇴직연금 $7억 4천만 ‘가외 수입’
휴면 계좌 인정 기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국고 귀속 상한액 $2백에서 $2천 상향조정
연방정부가 약 73만 개의 퇴직연금(슈퍼에뉴에이션) 휴면 계좌에서 7억 4천만 달러의 두둑한 수입을 올릴 예정이다. 전 정부인 노동당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예산확보 법안에 의해 가입자 확인이 불가능한 퇴직연금을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주소 이전 등을 비롯한 사유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에는 5년이 지나야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1년만 지나도 휴면 계좌로 간주돼 정부 수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는 호주국세청(ATO)이 거둬들일 수 있는 가입자 불명 퇴직연금 상한액도 기존 2백 달러에서 10배인 2천 달러로 높였다.
호주국세청(ATO)에 의하면 2012-13년 사이 퇴직연금 미수령액은 12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억 4100만 달러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12억 달러 중 4억 5100만 달러는 가입자가 확인돼 돌려주고 나머지 7억 4천만 달러는 국고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