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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케어 가입 유보 법안 상정
보험거래소 웹사이트
정상 가동 후 90일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개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 시행을 지연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지난달 30일 상정됐다.
민주당 대니얼 리핀스키(일리노이) 하원의원이 상정하고 8명의 동료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강보험 접근 공정성 및 벌금 지연 법안(H.R. 3425)'은 연방정부의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가 완전히 정상 운영될 때까지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유보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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