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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워홀러 등 10명에 체불임금 5900불
퇴직자에 휴가수당 미지급..고용주 벌금 2550불
한인이 운영하는 시드니의 한 패스트푸드 업체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등 근로자 10명에게 연례 휴가수당 5900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고발된 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방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시티와 이스트우드, 스트라스필드에 점포를 갖고 있는 이 사업체는 대부분 한인 워홀러인 근로자 10명에게 퇴직 시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에 고발됐다.
옴부즈만은 영어능력이 제한된 이 고용주가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최저임금 수당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연례 휴가수당을 누적 계산하지 않았으며 결국 지난해 이들이 퇴직할 때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은 최소 135불에서 최다 1500불이며 고용주는 근무시간-임금 기록 유지 불이행 및 페이슬립 발급 불이행을 이유로 2550불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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