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공화당 의원 "6년 내 스폰서 찾으면 영주권" 불체자 구제안 상정
하원서 교착 상태 빠진 '불법체류자 구제'
'10년 후 자동 영주권' 상원 법안과 절충 시도
공화당판 하원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대럴 이사(캘리포니아.사진) 하원의원은 교착상태에 빠진 이민개혁 논의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절충안 성격의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117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에게 6년간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한 후 이 기간 동안 기존 제도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불체자라도 가족.취업이민 스폰서가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초반 시행됐던 245(i) 조항과 유사한 성격으로 해석된다. 또 임시 비자 기간 동안 불체자들의 모국 방문도 허용된다.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에서 등록임시이민자(RPI) 신분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세히 보기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08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