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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위취득전 취업 허용
이공계 외국인 논문심사 전 17개월 OPT 부여
과학, 기술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도 17개월 취업이 허용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 대학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STEM 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유학생(F-1)이 논문심사를 제외한 모든 학위과정을 마친 경우, 17개월 간의 OPT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OPT는 학위과정을 마친 F-1신분의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미 기업에서 일정기간 실습 목적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