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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국인 주택소유 규정 어떻게 달라졌나
2009년 제한규정 풀었다가 2010년 일부 환원
러드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경기 부양을 돕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분양 아파트 같은 신축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구입이 허용돼 왔고 이는 바뀌지 않았지만 관련규정 완화로 기존 단독주택 시장도 외국인에게 추가 개방됐다.
옛 규정에 따르면 일례로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구입가격이 30만불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또 구입한 집에 거주해야 하고 귀국시에는 매각해야만 했다.
2009년 규정 변경에 따라 이런 제한조치가 해제돼 학생비자 소지자는 누구든지 가격에 관계 없이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아울러 귀국할 때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로써 호주에 유학생 자녀나 사촌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누구든지 자녀나 사촌의 이름으로 아무 제한 없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주택 시장이 사실상 호주에 있는 수십 만 유학생의 부모들에게 개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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