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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한인 현금화·영주권 포기 고려
‘5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IRS 의무화’
내년 7월부터 시행 외국 금융사들도 불만
연방 정부가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Tax Compliance Act·FATCA) 때문에 한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해외 은닉자산을 통한 미국인들의 역외 탈세행위 추적을 위해 2010년 제정된 이 법은 미국법인이나 미국인이 5만달러 이상을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외국 금융회사는 이를 연방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은 물론, 한국 등 외국 금융회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미국의 탈세 추적을 위해 자신들이 돈을 들여가며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계좌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의 금융기관이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입금액의 30%를 원천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벌써부터 한국 금융회사에 묻어뒀던 자금들을 현금화 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5만원권 수요가 부쩍 늘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 아예 미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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