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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한인사회 457비자 사기 기승

“노동착취와 사기행각 속출, 비자 거래 일반화, 악덕행위 근절돼야”
 
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갖춰진 나라로 알려져 이민대상국으로 인기가 높은 편인 호주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19일 호주 교민사회와 영주권 사기 피해자 등에 따르면 적잖은 교민업주들이 고용주 후원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457비자(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비자) 제도를 악용,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한국인 대상 노동착취와 사기행각을 일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호주에서 457비자는 일명 ‘노예비자’로도 불린다. 비자의 승인과 자격유지가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있다보니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아닌, 일종의 주종관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취업희망자가 연매출 30만 호주달러 이상인 호주 고용주의 후원으로 457비자를 취득한 뒤 2년간 비자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일부 악덕 호주 교민업주들이 457비자 후원 및 유지를 미끼로 한국인 취업희망자들에게 사례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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