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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신분 이유만으로 이민자들 구금 못한다

가주 상원 법안통과… 경찰 이민단속권 제동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한 이민자 보호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명 트러스트 법안(TRUST Act)으로 불리는 이같은 이민자 보호법안(AB 4)이 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 상원은 지난 9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반대 10으로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주 하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중범 전과자를 제외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를 경찰이 체류신분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법안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 사람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역 경찰이 이에 협력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제정되면 지역 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에 뛰어들거나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지역 경찰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적어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ICE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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