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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내 소액 절도로 덜컥..
기록 안 남게 ‘합의’ 최선
형사입건 땐 검사와 ‘협상’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약 6개월 전 입국한 한국인 A씨는 최근 토론토의 한 샤퍼스드럭마트 점포에서 충동적으로 40달러짜리 물건을 훔치다 붙잡혔다. 그를 매장 뒤편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간 보안직원은 이름과 나이·키·몸무게·주소 등을 적게 한 뒤 다시는 해당점포에 오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시키는 대로 서명을 했지만 잠시 후 2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관들은 A씨에게 이달 중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고 다음달 법원에 출두하라는 문서를 건넸다.
A씨처럼 소액절도로 적발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형법전문 박준석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일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기록이 남으면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단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당업소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기소를 하지 않는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엔 합의란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일단 경찰이 출동하면 형사 쪽으론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럴 땐 검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피해액이 100달러 미만이고 아무런 범죄기록이 없는 초범일 경우 검사측은 정식기소 대신 교육을 받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은 절도 관련 비디오를 틀어주고 관련 법률을 강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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