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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사기 방지' 강력 법안 상정…수임료 1000달러 넘으면 신탁 의무화
서비스 전 소비자에 수수료 요구 금지
최근 이민법 변호사가 연루된 사기 케이스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관련 변호사 및 컨설턴트에 법률 서비스를 의뢰한 소비자를 사기행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로레나 곤잘레스 가주 하원의원은 지난 10일 이민 서비스를 의뢰한 소비자들이 변호사와 컨설턴트로부터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민개혁안 서비스(Immigration Reform Act Services·AB1159)' 법안을 상정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에 따르면 이민개혁법안(S744)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전후로 영주권 취득을 약속하는 이민사기 사건이 늘어나는 중이다. 따라서 가주의회가 이 법안을 제정하면 이민자들의 권익이 크게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S744는 한인 23만명을 포함해 미국내 불법이민자 1100만명에게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한 후 10년 후 단계별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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