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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예금자 보호세’ 신설될 듯
은행부실 대비 명목.. 18개월 7억불 세수 확보
25만불 이하 0.05% 세금 부과 계획
호주 정부가 미래의 은행부실에 대비한 ‘보험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에 대해 세금 부과를 고려중이다.
러드 정부는 2016년부터 예금자 보호세로 25만불 이하 예금까지 0.05%의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금이 신설되면 시행 첫 18개월 동안 7억3300만불의 세수를 거두어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신설 ‘금융안정기금(Financial Stability Fund)’에 적립돼 금융기관의 파산시 사용된다.
현재 호주 정부는 은행에 대해 추가 수수료없이 25만불 이하의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부실로 인해 구제금융(bailouts)이 지급될 경우를 대비해 일종의 ‘보험금’의 형태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1일 크리스 보윈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은행협회(Australian Banking Association)와 크레딧유니온 협회 등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일종의 ‘예금 보호세(deposit protection levy)’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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