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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아버지/배우자 수당도 증가
국내 최저임금기준이 지난 7월부터 주당 606달러에서 622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유급출산휴가제도의 일환으로 올해 도입된 아버지/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 수혜금액도 다소 증가하게 된다.
연방정부가 2013년 1월 1일 도입한 아버지/배우자 수당은 새로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기를 가진 근로자 아버지/(아기 엄마의) 배우자가 그 수급대상이 되고, 국내 최저임금기준(현재 주당 세금공제전 622달러)을 기반으로 최대 2주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지원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정규직, 파트타임, 캐주얼, 자영업, 계약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동성커플과 입양부모들에게도 자격이 열려 있다.
아버지/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2주 간의 수혜 기간은 아기의 출산이나 입양 직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 출산이나 입양 예정일 3개월 이전 조기신청도 가능하다.